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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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혼한 ㄱ씨는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같은 통신사로 변경했다. 가족결합 할인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 군에 입대한 ㄴ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군인 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어렵게 휴가를 받아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9일(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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