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02-01]
-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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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