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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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년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

 ◦복지부,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 ’23년에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30건, 63.8%),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6건, 12.8%)한 유형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불법 업체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최근 불법업체들의 수법이 대담화·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께서는 대응요령을 유념하시고 유사수신 의심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세요!

❷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❸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한 허위 투자 광고에 속지 마세요!

➍ 신종·신기술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는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❺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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