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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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개시, ’25년 개통 예정
 - 하나의 시스템에서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편리하게 이용

□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간편하게 청구와 결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4년 행정심판 청구를 한 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수하는 등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2025년 초 개통을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시스템에 재결례 확인, 청구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보강해 국민편의가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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