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합니다.
-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또한,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제출 화면통합2)」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 아울러 매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