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소량구간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 신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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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이하 ‘KT’)가 1월 17일(수)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소량 구간 세분화 등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신사와 협의하여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였으며, 저렴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ㆍ고령층 요금제가 다수 출시 되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여전히 5G 요금의 최저 수준이 4만원대 중후반으로 높고 월 사용량이 평균 이하인 소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23.11월) 한 바 있다.

< ② 청년 혜택 강화 >

이번에 개편되는 소량 구간 요금제 5종에 가입하는 청년 이용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또한,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한다.



< ③ 온라인 5G 요금제 8종 신설 >


3만원으로 시작하여 데이터가 5GB 단위로 세분화되고, 일반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 8종을 신설한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작년 중ㆍ다량 구간에 이어 올해 소량 구간도 개편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라며, “이용자의 상당수가 월 20GB 이하의 소량 이용자인 만큼,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 시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클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통신사도 빠른 시일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방안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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