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ㅇ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ㅇ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ㅇ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http://calspia.go.kr/road)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ㅇ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