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VSSHE 반려동물용 레이저포인터 제품이 3R 등급 레이저로 레이저 광선이 너무 강력해 시력 손상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1.12.기준)하였다.
*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1.12.기준)하였다.
< 시력 손상 위험 있는 VSSHE 반려동물용 레이저포인터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3R 등급 레이저로 레이저 광선이 너무 강력해 시력 손상 위험이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