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4,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6.21.’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제조일자)

내용량

출고량

검사 결과

(기준*)

회수기관

오리온 제4청주공장
(충북 청주시)

오리온 카스타드

(과자)

2024.06.21.

(2023.12.22.)

276g

(23g×12)

1,318.2kg

양성

(n=5, c=0, m=0/25g)

충북 청주시청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03 ]




Articles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