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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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〇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〇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 : 5년→20년,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 : 5년→10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21년) 50.5만 명 → (’22년) 54.4만 명

〇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〇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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