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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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15년말 현재 약 50만대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렌트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등록렌트차량 대수 : 36만대(’13년) → 43만대(’14년) → 50만대(’15년)

-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이하,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음

* 보험대차 이용자 : 77만명(’12년) → 83만명(’13년) → 87만명(’14년)

□ 이러한 렌트차량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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