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7,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에 현혹되어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기간동안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27 ]


Articles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