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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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3.4월부터 12월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며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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