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 무상제공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제품 필터에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함유금지물질로 지정된 CMIT, MIT 유해성분이 검출됨. 3. 기 조치 사항 - 공식 수입사에서 보관?유통 제품은 폐기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웨이코스 (☎02-712-8999)를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필터로 무상교체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