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이른바 ‘올빼미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연말 연휴기간(12.30.~’24.1.1.)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12.28.목)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29.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