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데이터제공량ㆍ부가혜택이 확대되고 저렴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다수
 신설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유도하여 단말 비용 부담 완화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를 통해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기반 마련
- SKT는 11월 23일, KT는 12월 22일, LGU+는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 이동전화 선택약정(25% 요금할인)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3월~)
-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24.2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21 ]




Articles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