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3. 9.27.~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➊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➋도로교통법, 학원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 독서실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➌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하여 의류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1년)․부품보유기간(7년) 설정과 핵심부품(컴프레셔)을 지정하여 AS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분야>
업종 신설 (3개 업종) |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2개 업종) | 품질보증․부품보유 기간 지정 (2개 품목) | 핵심부품 지정 (1개 부품) |
(단기)대여서비스업 실내건축공사업 유사투자자문업 |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업 자동차 운전학원 | 의류 건조기, 의류 관리기 | 의류건조기 및 의료관리기의 컴프레서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