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의 혼입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Rudehealth 그래놀라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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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Rudehealth 그래놀라 제품에 돌이 혼입되어 부상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0.31.기준)하였다.
 
< 돌이 혼입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Rudehealth 그래놀라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Rude Health
제품명Low Sugar Granola
중량400g
소비기한17/04/2024, 18/04/2024, 09/05/2024
로트번호PD17042023, PD18042023, PD09052023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AFSCA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31019_Rude_Health.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5pixel, 세로 338pixel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돌이 혼입되어 부상 위험이 있어 벨기에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이물(①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면 안 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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