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그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해 왔다.**
* 이하, 순서대로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이라 함
** ‘07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설립 이래 조정원을 중심으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조정원은 그간 약 3만여
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여 매년 수백억 원 상당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해 왔음(‘22년 기준 접수건수 2,846건, 경제적 성과
946억 원)
그러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법집행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제정안 주요 내용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조정원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는 한편,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먼저,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 관련 규정 일체*를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조정절차 각하·종료 사유, 조정조서의 효력 등 6개 법률별로 다소 상이하거나 일부 법률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들을 일괄 정비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73조부터 제79조 등, 하도급법 제24조부터 제24조의8 등가맹사업법 제16조부터 제25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부터 제28조 등대리점법 제13조부터 제22조 등, 약관법 제24조부터 제29조의2 등
다음으로,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들도 신설·보강하였는데,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쟁점이 적은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재 제도를 신설하며, 조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투입한 기술·거래금액·피해규모 등에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 결과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자문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감정·자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23.11.21. 개최된 분쟁조정위원 간담회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였음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분쟁의 상담,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조정원의 업무로 명시하여 조정원이 피해구제 및 분쟁의 예방을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대효과 >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제도 보강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정원의 교육·홍보·상담 등 피해구제 및 예방 활동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을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향후일정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29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내년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