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Krylon 그림용도 고정용 스프레이 제품이 화학용기 규정의 표시사항 및 포장 요건을 위반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0.25.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0.25.기준)하였다.
< 포장 요건 위반한 Krylon 그림용도 고정용 스프레이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화학용기 규정의 표시사항 및 포장 요건을 위반하여 리콜됨. ※ 표시사항 및 포장 규정 위반 시 제품에 비의도적 노출 가능성 존재하여,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초래할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브랜드를 국내에 공식 수입하는 건양페인트는 상기 제품을 판매·유통한 이력이 없다고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문의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