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12-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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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