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생명보험 편)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2,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23년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생명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❶ (계약전 알릴의무)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하여 계약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❷ (암진단기준일) 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❸ (수술방법별 차이) 백내장 관련 수술은 수술방법(수정체 관혈수술 VS 레이저수술)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❹ (보철치료 관련)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❺ (연금개시후 사망) 연금보험은 생존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12 ]


Articles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