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금융위원회는 ’24.7.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12.11일(월) 실시*하였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10 ]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