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실버바 등의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www.koreasilverex.co.kr)*’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로, 실버바, 골드바 등 귀금속류를 유통·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3건이다. 신청이유는 주로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해당 쇼핑몰에서는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또는 환급이 지연된다고 고지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쇼핑몰 이용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의 환급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도시건축과)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