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축적된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경보를 총 3~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여 ①불법 채권추심 관련 검사사례를 소개하고, ②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에 있으며,
◦‘23.11.16. 소비자 경보(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를 1차 발령한 데 이어, ’23.12.6. 소비자 경보를 두 번째로 발령하였음
<주요 안내사항>
❶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시 주의사항
-첫째,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
-둘째,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한테서 교부받아 주요사항(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셋째, 채무감면 관련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
❷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처요령
-약정서에 이자율이 未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
-“1회라도 연체하면 별도 통지절차도 없이 즉시 채무전액을 추심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약관규제법 상 무효)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
-“미성년자에게 취급한 대출을 추심할 경우” 대부업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