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벤츠, 포드, KTM 총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9,030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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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혼다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혼다코리아(주)의 CIVIC 등 4개 차종(7,659대)의 에어백 결함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링컨 MKX(222대)의 연료탱크 결함 등이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IVIC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6년 3월 2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CIVIC, LEGEND, INSIGHT, CR-Z 승용자동차 7,659대로, 지난 2016년 3월 4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리콜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되었다.

CIVIC, INSIGHT, CR-Z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7일부터, LEGEND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6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건은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작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리콜 시정조치 받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한 E-Class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동력 전달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이 자동변속기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중 사고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 5월 10일까지 제작된 E-Class 승용자동차 1,135대이며, 대상 차량은 모두 판매전 차량으로 2016년 6월 3일부터 리콜 시정조치(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링컨 MKX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가 제설제에 의해 부식되어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 제작된 링컨 MKX 승용자동차 22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90 SUPER ADVENTURE 이륜자동차는 뒤 쇽 업소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쇽 업소버 내부의 오일이 누유될 경우 주행중 뒷 타이어가 미끄러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쇽 업소버(Shock Absorber) : 차체진동을 감쇠시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17일까지 제작된 1290 SUPER ADVENTURE 이륜자동차 1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2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080-360-050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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