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 과정별 대리점 만족도) 대리점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도(68.5%)에 비해 3.4%p 상승하였다.
* 대리점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90.3%로 전년(90.2%)대비 상승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 과정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거래 관행 체감도)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전년(91.5%)보다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에서 각각 99%, 96.1% 9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의 경우 각각 72.2%, 76.1%, 79.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여부)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도(43.0%)와 동일하였으며, 주로 화장품, 의류, 보일러 업종에서 각각 66.7%, 66.7%, 65.9%로 타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이며, 그 중 ➀판매목표 강제(6.7%), ➁불이익 제공행위(4.2%), ➂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①계약서 미작성(제5조), ②구입강제(제6조), ③이익제공강요(제7조), ④판매목표강제(제8조), ⑤불이익제공(제9조), ⑥경영정보 요구(제10조), ⑦경영활동 간섭(제10조), ⑧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제11조), ⑨보복조치(제12조)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대리점(15.9%) 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매장 리뉴얼)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79백만 원 상당이었으며, 영업기간 도중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리뉴얼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 평균 소요비용은 10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9.9%이며, 대리점이 과거 또는 현재 온라인 판매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의류, 보일러, 생활용품 업종의 경우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비율이 모두 타업종에 비해 높았으나 가구 및 화장품 업종의 경우 공급업자의 판매비율은 높은 반면, 대리점의 판매 비율은 높지 않는 등 간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로 나타났다.
(시사점 및 향후 계획)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는 전년도(89.2%)에 비해 0.9%p 상승한 91.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 등 거래 현실과 각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활동으로 엄중히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정 공급업자의 제품만을 취급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대리점의 보다 구체적인 계약실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의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거래환경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율적 상생협력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