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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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정부와 기업, 종교계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 

 ㅇ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회장 임종룡), 천주교 서울대교구(서울대교구장 정순택)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였다.

◆ 수혜 사례
 - “지원금은 향후 취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18세 김OO)
 - “지원금을 받아 아기 용품을 사는 데에 잘 쓰고 있습니다.” (17세 김OO)

□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확대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50만 원의 생활비가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와 함께 임신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히면서,

 ㅇ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장의 의견,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12월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 지원대상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2순위)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
   *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간 생활비 지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ㅇ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및 신청 : (전화) 02-727-2366 / (전자우편) vitavia1004@naver.com(누리집) www.forlife.or.kr

◆ 구비서류
 ① 수혜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④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⑤ 통장사본
 ⑥ 임신확인서(임신부의 경우)
     -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
 ⑦ 수급자증명서


[ 여성가족부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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