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술·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쇼핑몰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18년 약 26억1,005만 원에서 ’22년 약 344억 277만 원으로 1,218% 증가(관세청)
[사례] A씨는 2022.12.24.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316,585원을 결제함.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예상하지 못한 관세 등 세금 426,010원이 부과되어 이의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세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가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개요 >
• 품목: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인, 위스키·코냑(이하 위스키) 20개 제품
• 제품: 국가별 와인 수입 비중, 수입 위스키 톤(t)당 가격, 구매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에 판매 중이고, 제품명, 사진이 동일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품 선정
• 가격 조사기간: (와인) ‘23.8.16. ~ 8.18.(3일), (위스키·코냑) ‘23.8.21. ~ 8.23.(3일)
• 조사내용: 국내 대형마트 쇼핑몰* 및 해외 쇼핑몰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외 가격 비교(3일간 평균 판매가)
* SSG(ssg.com), 롯데온(lotteon.com), 홈플러스(homeplus.com)의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판매하는 주류 가격 확인
※ 해외구매 가격에는 세금, 직배송비 또는 주요 배송대행업체 배송대행료(중량무게 기준) 평균값 포함
※ 적용 환율: 조사 기간의 관세청 평균 고시환율(수입) 적용(예시: US$=1,333.08원, 8.20.~26.)
※ 본 조사는 제한된 기간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제품 및 시기에 따라 국내외 판매가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
☐ 1병 구매가격 기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경우는 20개 제품 중 2개뿐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붙임2 참조>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 배송 방법과 배송지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병 이상 해외직구 시에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 고려 필요
한편, 150$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등을 당부했다. 다양한 해외직구 관련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