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절차 개선방안(’23.1.31.)의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으며,
- 동 상장회사들은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개선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임
□ 한편, 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 배당절차 관련 일정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12.11.(월)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