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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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에 공동으로 부대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등과 소통 시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개선으로 면적은 5만㎡ 이상, 입주기업체 수는 4개 이상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소규모 산단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ㄱ씨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배우자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다 멈칫했다. 정부24에서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 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2023년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하여 매월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하였다.

<기업활동 지원>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 완화(산업부)

□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여 소규모 단지는 협의회 설립 불가로 각종 지원·관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행안부는 규제개선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8.17.)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만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산업단지로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향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면적 5만㎡ 이상 또는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까지「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소규모 산단의 경우도 관리 사무소 무상임대, 기반시설에 대한 즉각적 보수‧개량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환경부)

□ 앞으로 중수도시설 설치의 자율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재이용법」에 따라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 그러나, 설치된 중수도 시설의 활용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이에 부처 간 조정회의 및 재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는 2024년 12월까지「물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국민체감 증진>

①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법무부)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기기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그간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 법무부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운용 등에 관하여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PC카페(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여가부)

□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이 제외된다. 
 ○ 청소년 보호법은 PC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및 유해매체물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다. 
 ○ 그러나「국민건강증진법」및「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PC방의 유해성이 감소되고 있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PC방(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 제외)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장래희망에 프로그래머도 있는 현실에 제도개선이 되면청소년 고용지원은 물론 PC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되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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