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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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 그 동안에는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 신규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학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장 사용에 관한 서류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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