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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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20년 4,673만 명 → 2022년 5,058만 명(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2~’23년 공동으로 호남지역 골프장의 이용약관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했다.

☐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최근 3년간 연평균 400건 대로 꾸준히 발생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이용 제한 사례 많아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되었다.  

☐ 호남지역 골프장의 98.5%가 표준약관 사용으로 소비자 불만 42.2% 감소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2∼3월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다. 

  호남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 시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 이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 (예약 전) 대중형(비회원제 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 (예약 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이용중단 시)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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