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달걀, 밀, 호두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전문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 사유 | 조사기관, 회수기관 |
해피데이푸드 (인천 부평구) | ㈜아이랑 (충남 천안시) | 스콘(원형) (빵류) | 2024.6.2., 2024.7.14. | 900g (30g×30개) | 352.8kg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달걀, 밀, 호두) | 인천 부평구청 |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