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2,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합니다.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근로자용)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교육비세액공제(15%) 등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 국세청 2023-11-22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