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민원, 작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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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996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관련 개선 요구 ▲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 ▲ 아동학대 관련 판단기준 등 매뉴얼 구체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대응’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관련 개선 요구]

▪아동학대 신고 후 무혐의로 처분 났는데도 왜 시스템에 등록해 놓나요? 처분나기 전까지도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인데 시스템에 있는게 말도 안되는데, 무혐의 처분 후에도 등록 되어 있다는건 무고하게 악성 민원으로 신고 당하면 무조건 범죄자란 말입니까? 게다가 본인에게 그 어떤 안내도 없다니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불법이고 억울한 사람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23.9.11.)

▪시스템을 처벌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든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든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허위 신고를 당한 경우 억울하게 낙인이 찍히고 다른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에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23.10.26.)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아동생활시설에 보육사로 이직하려던 중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남겨진 항목으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남겨진 내용은 2년 전 아동방임으로 신고되었다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보전에서 입력한 아동학대정보 시스템의 정보로 인해 저는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결정사항을 수정이나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22.2.21.)

[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 ]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대책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때 교육청 선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변호사비를 지원해주거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교육부가 먼저 해야할 시급한 일은 죽어가고 고통받는 교사들을 살리는것이지, 나이스 시스템을 뜯어고치는게 아닙니다.(’23.6.29.)

▪교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민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는 2년차 젊은 선생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아동학대 예방법 적용을 면제하고 대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해주십시오. 살인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하데 교사는 신고만 들어오면 직위해제라니요. (’23.7.31.)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과하게 보장되면서 교권은 사라졌고 교사들은 아동학대의 위험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사는 교육할 힘도 권한도 없이 무한 책임만 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학생들이 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제도개선으로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사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후 제도 개선 바랍니다. 더이상 고귀한 선생님들의 희생이 없길 바랍니다.(‘23.7.23).

[ 아동학대 관련 판단기준 등 메뉴얼 구체화 요구 ]

▪최근 아동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로 공교육 추락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훈육의 조치조차도 아동학대 범죄행위로 규정된다면 도대체 교사는 어떻게 학생을 지도합니까. 현재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여 많은 교사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절차의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게 만드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동의 정서적 학대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22.12.27.)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며, 교사를 때려도 아이를 붙잡으면 아동학대입니다. 쉴새없이 수업을 방해해도, 뒤로 나가있게 하거나 벽보고 서있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욕설을 하고 친구를 때리고 심각한 수업 방해를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지적하면 아동학대입니다. 즉, 아동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학대입니다. 혼내기만 하면 아동학대인가요.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방해를 할 시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마련해 주십시오. (‘23.9.28).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 상황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중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 이 현실에 수 많은 교사들은 적절한 생활지도와 학부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고소당하지 않는 아슬아슬한 선 위에 서 있습니다. 생활지도에 대한 매뉴얼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제행동에 노출된 선량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이 개인이 떠안고 있는 교육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지한다면 부디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한 책임과 사명감 하나로 헌신하고 있는 교육직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22.12.28)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8만 건으로, 전월(133만 7,907건) 대비 4.3%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5만 1,605건) 대비 11.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하수처리장 및 염색공단 악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0.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2%), 지자체(2.3%),  교육청(22.6%), 공공기관(17.4%)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통보 없이 정부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 우려에 따른 시정 요구 등 총 2,77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3.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로,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및 ○○아파트 앞 시내버스 운행 요구 민원 등 총 50,472건(21.7%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청에 춘천 학곡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42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영흥공원 인덕원선 수직구 무단 공사 중단 요구(7,909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28.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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