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11월 23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1.23.~’24.1.2.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11.23.~’24.1.2. 입법예고)
ㅇ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여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❶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❷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❸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❹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ㅇ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❶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❷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❸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팩스 044-201-5584
[ 국토교통부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