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확대 등 여전업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31]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확대 등 여전업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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