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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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립기준 상향(이익금의 10% 이상 → 20% 이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도모

□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꺾기’) 근거 마련 및 제재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직무범위 조정 등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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