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사지기 1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쌓인 눈의 피로를 풀어 주는 눈 마사지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눈 마사지기는 눈과 얼굴에 밀착해 사용하는 만큼 저온 화상, 부종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유통·판매 중인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이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1개 제품, 이상 운전 시험에서 온도 기준 초과

눈 마사지기는 안전기준*에 따라 소음, 온열, 타이머, 이상 운전 등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이 이상 운전 시험에서 눈 마사지 패드의 온도 기준(50℃)을 초과했다.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4 가정용 미용기기 제3부 눈 마사지기(’22.3.22. 시행)

한편, 눈 주변 등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눈 마사지기의 마사지 패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 조사한결과,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준용

☐ 일부 제품, 안전확인 KC 표시하지 않아 개선 필요

눈 마사지기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한 후, 출고하거나 통관시켜야 한다. 하지만 안전확인 신고 대상* 10개 제품 중 ‘눈 마사지기’로 신고·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으며, 8개 제품은 ‘전지 안전인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만을 표시했다.
* 눈 마사지기는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제조연월 기준으로 해당 안전기준 시행 일자(’22.3.22.) 이후 제조품일 경우 안전확인 신고 대상임. 

또한 눈 마사지기는 KC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와 더불어 안전기준 부속서의 표시사항도 준수해야 하나, 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이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 및 주의‧기재사항을 누락했다.

※ 해당 사업자 중 9개 업체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및 표시개선 등의 계획을 회신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회수와 표시사항 개선, 안전확인 신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눈 마사지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눈 마사지기 구매 시 제품이나 포장에 KC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것과 제품 설명서에 따른 권장 사용시간, 횟수및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보도자료 2023-11-16 ]

Articles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