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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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쾌적한 생활공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의 품질‧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공기청정기 브랜드* 제품의 품질·안전성 정보는 ‘21년, ’22년에 각각 제공(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1.12.03, ‘22.10.24] 참조)
 *삼성, 샤오미, 위니아, 위닉스, 코웨이, 쿠쿠, LG, SK매직

☐ 표준사용면적,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 (세부내용, 7페이지)

 ㅇ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m2 ~ 49.4m2 범위 수준이었다.
*제품 구입 시, 소비자가 주로 사용할 공간에 적합한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세부내용, 7페이지)

 ㅇ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오염도가 ʻ매우 나쁨ʼ 수준인 초기농도(약 300㎍/m3)에서 ʻ보통ʼ 수준(80㎍/m3) 이하로 떨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환경부,「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참고)
  ** 모지(KA650F), 혼스(HSAC-550), 클라윈드(RCAPS-F050YRRW), 씽크웨이(ThinkAir AD24S), 에어웰99(HK1705)

☐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4개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 못해 (세부내용, 8페이지)

 ㅇ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ZWA-210DW),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 SPS-KACA002-0132:2022 실내공기청정기 준용(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

☐ 소음, 2개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 못해 (세부내용, 9페이지)

 ㅇ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 ~ 53dB(A) 범위 수준이었다.
   *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조용한 주택의 거실은 40dB(A), 조용한 사무실은 50dB(A), 보통의 대화소리·백화점 내 소음은 60dB(A) 수준임(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KS C 9314 공기청정기 준용(「산업표준화법」)

☐ 안전성, 1개 제품의 필터에서 유해성분 검출돼 (세부내용, 10페이지)

 ㅇ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서,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웨이코스는 ‘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모델명: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 및 ‘19년 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 대상으로 보관・유통 제품의 필터는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불검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임을 회신함.
 ※ 필터 교환 문의 : ㈜웨이코스 ☎02-712-8999
                        : https://brand.naver.com/thinkair/notice/detail?id=5000649551 

☐ 표시 정확성, 1개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해 (세부내용, 10페이지)

 ㅇ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연간 필터교체 비용, 제품 간 최대 10배 이상 차이 있어 (세부내용, 11페이지)

 ㅇ (연간 에너지 비용)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 ~ 3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 사용시간 7.2시간/일 및 전기요금 단가 1kWh = 160원 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ㅇ (필터교체 비용)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5,000원 ~ 18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 필터교체 비용은 사용환경 및 교체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무게, 보유기능 등은 제품 간 차이 있어 (세부내용, 11페이지)

 ㅇ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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