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업체 CEO들과 수출비관세장벽 해결 방안 모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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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식품업체들의 수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손문기 식약처장과 17개 식품업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5월 31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식품업체들이 식품을 수출하면서 겪은 걸림돌과 식약처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식약처는 ’16년부터 매월 식약처와 식품업체간 실무자 중심의 ‘식품수출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실무자 협의체를 확대한 자리이다.
○ 주요 내용은 ▲식약처 수출지원 현황과 정책 소개 ▲기업수출애로사항 발굴 ▲식품수출 비관세장벽 해결 방안 제시 ▲식품수출 발전방향 토론 등이다.

□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이 식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국가들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준 장벽을 우리나라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 지원을 하여왔다.
○ 대표적으로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나라 김치에 중국 ‘절임채소(파오차이)’의 대장균군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김치의 중국 수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또한, 중국에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하여 삼계탕에 중국의 ‘통조림식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중국 ‘과자’의 미생물 기준이 개정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과자의 중국 수출이 더욱 쉬워지도록 하였다.
○ 미국 FDA의 우리나라 식품업체 현장 실사,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유업체 현지 실사 등을 지원하여 미국, 중국 등에 식품, 흰우유(살균유) 등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EU,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의 기준, 제도, 법령 개정과 관련된 정보들도 신속하게 제공하여 기업체들이 수출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밖에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식품 분류에 없던 국산 참외를 ‘Korean melon’으로 명칭 등록하고 ‘멜론류’로 분류되도록 하여 기존의 홍콩, 싱가폴 등 뿐만 아니라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수출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와 ‘수출업체 CEO와의 간담회’를 활성화시켜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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