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감제도 및 읍면동 서비스…주민 편의 위주로 재편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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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 현장체감도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인감분야 제도개선 및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분야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행자부에 준비 T/F(특별전담조직)를 설치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준비 T/F에서는 번호변경 절차, 변경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등을 준비하게 된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먼저,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그 동안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국내 주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등을 겪었으나, 국내 부모나 친척의 거주지 등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잉크를 사용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일선 읍면동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병행한다.

셋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폭 축소하여 정부3.0을 실현한다.

학교·등기소는 등·초본이 아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도록 교육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개선하고, 자동차·부동산거래 시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 주민 중심의 읍면동 서비스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행정환경 변화와 IT(정보기술)서비스 확대에 따라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한다.

읍면동 기능 분석을 거쳐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업무(예: 주정차 단속, 청소 등)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복지 등 주민 밀착형 기능은 읍면동으로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24, 무인발급기 등 비대면서비스 확대, 인감 등 제출서류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을 복합민원에 전환 배치하여,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읍면동에 복합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민원마스터”를 지정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민원마스터는 읍면동의 병렬적 업무 처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복합민원 처리와 행복출산·안심상속 등 정부 3.0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24 등 온라인(On-line)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읍면동 현장(Off-line)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체감도와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과 읍면동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이번 개선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업과 공유를 통해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행복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05)

 

[행정자치부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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