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10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38건→5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2)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하였다.  
* (’20년) 1.6% → (’21년) 3.9% → (’22년) 6.3% → (’23년 10월) 6.8%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전화 1855-1490)’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을 개시하였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0월 4일부터 시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825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섭취에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1 2018.04.11
824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4 2018.04.11
823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8.04.09
822 봄철 야생진드기 주의…3~6월에 SFTS 바이러스 감염률이 7~12월에 비해 2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18.04.09
821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8.04.06
820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18.04.06
819 봄 나들이 갈 때 교통안전도 챙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8.04.06
818 봄철 축제 기본질서 지키며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18.04.05
817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8.04.03
816 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8.04.02
815 만성콩팥병 환자 중 건강한 비만 환자도 콩팥기능 악화될 위험 높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18.03.29
814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18.03.29
813 본격적인 봄, 4월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18.03.29
812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1 2018.03.29
811 「고위험 ETF 은행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8.03.29
810 한 번의 클릭, 피해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2 2018.03.29
809 2017년 소비자 위해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3.27
808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18.03.23
807 생애주기별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8.03.22
806 Vornadobaby 전기히터(Sunny CS Nursery Space Heater), 모터마운트 파손돼 화재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8.0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233 Next
/ 23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