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감원에는 신분증 및 대출서류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사례가
접수
-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되어
-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송부
<붙임>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직원 사칭한
사례
☞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피해사례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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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