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책임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30,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업자는 물품을 인도하였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계약서 교부사실이나 물품 인도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