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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제7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2016.5.25, 중국 북경)’ 참석 결과, 중국 정부가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개정(2016.9.22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더 수월해 진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중국 정부는 ‘과자’에 엄격한 세균수 기준(소 없는 과자: 750 cfu/g, 소 있는 과자: 2,000 cfu/g)을 적용하여 국내산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웠다.
○ 이번에 개정된 중국의 ‘과자’ 세균수 기준은 2009년부터 식약처가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이다.
※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한·중 양국 정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식품기준의 조화를 통해 원활한 식품교역과 상호협력 차원으로 2009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협의회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화로운 식품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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