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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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구매하기보다 제품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 2021년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관련 국내 시장규모 : 4조 원(통계청)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간(’21~’2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가나다순) : 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실태조사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자 10개 사

(조사제품) 사업자별 렌탈서비스 제공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 의료기기 : 개인용온열기, 허리·무릎 통증 치료기 등

(조사내용) 표시대상 중요정보 할인가격·판매방식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 표현 렌탈서비스 약관

(조사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및 약관 모니터링 등

(조사기간) ‘23. 4. 13. ~ 6. 22.

(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

(조사내용) 이용현황 불만 및 피해경험 인식도 및 만족도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3. 6. 15. ~ 6. 21.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 렌탈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7개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 렌탈서비스 계약 시 약관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

구분

업체 수

주요내용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4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이 연 12~24%로 법정이율(5~6%)과 비교해 최대 4배까지 높음.

설치비 부담 전가

2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

철거비 부담 전가

1

계약 만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철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등록비·선납금

반환 불가

1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등록비,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전가

1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사업자 중심의 재판관할 법원 설정

4

재판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점 또는 지점(영업)소재지 기준으로 설정

조사대상 10개 사 중 6개 사는 중요정보 표시가 미흡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소유권 이전 조건, 상품의 고장·훼손·분실 시 소비자책임 범위,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렌탈 총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➃,는 조사대상 제품 중 안마의자에만 해당)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의 월 렌탈료·할인가격 등 표시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

한편, 중요정보 표시항목 외 월 렌탈료, 할인가격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 사의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1),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1)하는 것 등이었다.

[ 월 렌탈료, 할인가격 오인 가능 표시사례 ]

월 렌탈료 관련 정보제공 미흡

할인가격 오인 가능 표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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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244pixel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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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품· 렌탈 기간임에도 월 렌탈료 차이에 대한 정보 부족

제휴카드 할인의 경우 아래 별도 선택란이 있음.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

A/S로 인한 제품 미사용 기간의 보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10개 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263)였지만,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56) 64.3%(36)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자율개선을 권고한 9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 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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