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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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소비(유통)
기한

생산량

부적합내역

수거기관

검사기관

회수기관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산들

(경북 고령군)

국산볶음땅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300g

2024.9.21.

435kg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

15.0이하

(단, B1은 10.0 이하)

31.9

 

(29.1)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북 고령군

500g

285kg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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