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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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안전) 계절적 재난 대비 예찰, 지역행사 점검, 관내 사건사고 보고, 재해 시설 점검‧복구 협조 등
    (복지) 저소득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발굴, 현장방문, 후원물품 배부, 복지시책 홍보 등
 
□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하여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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